위메프 '웰컴휴가' 도입…신입사원에 11일 휴가

입력 2017-08-23 19:45   수정 2017-08-24 07:42

[ 안재광 기자 ]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신입사원에게 11일의 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웰컴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연차 휴가가 없거나 다음 연도 연차 휴가를 당겨 써야 했던 신입사원들이 입사 첫해부터 다음해까지 웰컴 휴가를 쓸 수 있다. 위메프는 또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횟수(3~4회)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난임 시술 시 별도로 연간 유급휴가 5일도 부여한다. 여성 직원이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최대 석 달간 휴직할 수 있게 했다. 임직원 자녀가 식중독, 콜레라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릴 경우 간호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도 준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팀장은 “직원들이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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