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결론 31일 나온다

입력 2017-08-24 18:17  

[ 강현우 기자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결론이 이달 말 가려진다. 선고 결과는 기아차와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여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최종 변론을 하고 오는 31일 오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기아차가 지면 퇴직금, 법정이자 등을 감안할 때 일시 부담금이 최대 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회사가 지면 즉각 충당금을 쌓아야 해 연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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