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최종 변론을 하고 오는 31일 오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기아차가 지면 퇴직금, 법정이자 등을 감안할 때 일시 부담금이 최대 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회사가 지면 즉각 충당금을 쌓아야 해 연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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