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고지서·통지서, 모바일 메신저로도 수령
[ 박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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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고지서와 통지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온라인 등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론 2012년 도입한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이 전부다. 샵메일은 기존 전자메일의 앳(@) 대신 샵(#)을 사용하는 것으로 업무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법적 증명이 가능해 편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가입과 이용 절차가 복잡해 현재는 정부기관과 기업만 주로 활용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누구나 쉽게 고지서와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등기우편에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했다. 모바일 메신저는 금융보안 기술인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면 높은 보안 수준을 확보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도 고지서와 통지서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1월부터 발송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부터 사용자 동의를 받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2000만 통의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45억원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바일 메신저 활용 지방세 고지·납부 시범서비스’도 이번 개정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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