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에 따르면 강정호 선수 소속팀인 피츠버그는 오는 10월 열리는 윈터리그에 그를 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윈터리그는 부상으로 뛰지 못했거나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는 선수들이 주로 뛰는 리그다.
강정호 선수는 국내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올 시즌 연봉 등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계약 기간은 내년까지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강정호 선수가 비자를 받게 된다면 윈터리그에서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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