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인권센터 설치와 구체적 기능을 담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발표했다.
도 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인력이 근무한다.
주요 업무는 도민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목표로 △도민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와 권고결정 △인권침해사례 결정사례집 발간 △인권교육과 인권아이디어 공모 △인권실태조사와 각종 인권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권침해 접수 대상은 △경기도 및 산하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사무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이다.
대상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만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을 비롯한 민간 조직인, 개인 간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조사, 심의,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시 도는 인권가치의 보호와 소수의견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 합의체 전원합의로 권고결정을 하도록 했다.
인권센터는 이밖에도 올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 취약부문 모니터링,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인권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시군, 인권민간단체와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경기도 정책과 자치 법규 대상 인권취약부분 모니터링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비록 인권에 대한 첫 걸음이지만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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