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코어스포츠·정유라 72억 뇌물 인정"

입력 2017-08-25 15: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승마 지원 여부가 정유라와 관련돼 있음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요구가 정유라에 대한 지원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며 "삼성전자가 코어 코어스포츠를 1인 회사로 운영하며, 정유라의 승마 훈련 지원 등 사적 이익 위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 박 전 대통령 요구를 전달했고 승마 지원에 대한 포괄적 지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 아래 조정하거나 추진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부정한 청탁 대가로 코어스포츠에 36억 상당, 정유라에게 말 등 36억 상당, 총 72억 상당의 뇌물공여를 공모한 것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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