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선고…삼성그룹, 총수 첫 실형선고에 '충격'

입력 2017-08-25 15:52   수정 2017-08-25 15:53


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무죄과 경영복귀를 조심스레 낙관했던 삼성그룹은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측은 1심 선고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총수가 구속된 것도 실형을 사는 것도 처음이다. 세계 최고 제조기업인 삼성전자 총수의 실형 소식에 외신들도 긴급 타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측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외 신뢰도 하락과 주요 의사결정의 공백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삼성의 주요 주주인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유럽 2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APG자산운용은 지난 3월 삼성전자 49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삼성전자가 지금 비록 사업 외적인 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간 경영진이 추진해온 쇄신노력에 대해 중단하지 말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부품산업은 투자 타이밍이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6개월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호황을 맞은데다 삼성전자 또한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투자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중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200조원 넘는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물론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은 전문경영인에 맡기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책임을 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이 부재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벌어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 등도 대국민 사과와 적절한 조치, 사후 재발방지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측은 이번 1신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2심에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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