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에 따른 횡령 ▲ 재산국외도피 혐의 ▲위증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 관계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박영수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뇌물액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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