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뭐길래…"현대 극단적 이기주의 대변"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7-08-25 16:09   수정 2017-08-25 16: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뒷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차량 후면 유리창에 귀신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 지난 22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승용차 뒷유리에 붙이고 약 10개월 동안 운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차라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진술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뒷차량이 전조등을 일정 밝기 이상 켜면 스티커를 붙인 유리창에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제품으로 중국에서 유행이 시작됐다. 국내에선 '상향등 스티커'라고 검색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4000원~7500원 대.

도로교통법 42조에 따르면 욕설이나 음란행위 묘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 혹은 표시는 차량 부착이 금지된다.

A씨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자진해 스티커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현대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대변한다"라며 "자신의 기분이 타인의 사고보다 중요하다는 그릇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