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차량 후면 유리창에 귀신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 지난 22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승용차 뒷유리에 붙이고 약 10개월 동안 운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차라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진술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뒷차량이 전조등을 일정 밝기 이상 켜면 스티커를 붙인 유리창에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제품으로 중국에서 유행이 시작됐다. 국내에선 '상향등 스티커'라고 검색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4000원~7500원 대.
도로교통법 42조에 따르면 욕설이나 음란행위 묘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 혹은 표시는 차량 부착이 금지된다.
A씨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자진해 스티커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현대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대변한다"라며 "자신의 기분이 타인의 사고보다 중요하다는 그릇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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