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검팀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에 따른 횡령 ▲ 재산국외도피 혐의 ▲위증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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