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르지만 동일사건
'엇갈린 판결' 가능성 낮아
강요 등 인정 땐 처벌 가중
[ 김주완 기자 ] 재판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유죄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 수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다른 혐의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특검의 주장이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서 413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뇌물)를 받고 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이 부회장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 근거인 증인의 진술과 서류 증거가 겹치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달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같은 상황에서 두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5개다. 뇌물 혐의로 △정유라 씨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이다. 또 뇌물 수수 과정에서 2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가 25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2개 뇌물 수수에 관련해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뇌물받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형로펌의 형사 변호사는 “검찰은 1심에서 돈을 직접 챙긴 적이 없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 기소했는데 일각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과 달리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최씨가 받은 지원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른 혐의도 따져야 한다. 이 전 부회장과 관련된 혐의 외 15개 혐의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와 최태원 SK 회장 등에게 K스포츠재단 등으로 89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의 뇌물)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의 K스포츠 재단 지원은 뇌물 공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와 SK는 각 회사의 현안에 대한 청탁 혐의가 있어서 별도로 봐야 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뇌물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나 강요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에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롯데그룹에는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설비 70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를 부당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은 10월에 열릴 전망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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