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른 혐의 판단은
[ 고윤상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인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부수적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가법상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청문회 위증 등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횡령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에선 64억6300여만원을 횡령으로 봤다. 최순실 씨가 운영한 코어스포츠에 용역 계약을 통해 지급한 돈이다. 다만 마필 구입 대금과 차량 구입 대금 약 13억3440만원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봤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전부 유죄라고 봤다. 총 81억원을 횡령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공여가 아니므로 횡령도 아니라고 적시했다.
특가법상 재산 국외도피죄도 일부 유죄라고 봤다. 코어스포츠 용역비로 지급한 37억3484만원은 돈을 주는 것임에도 ‘컨설팅 서비스’라는 지급 사유를 내세워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작성, 은행에 제출했다며 재산 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을 추징액으로 정했다. 다만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말 구입 등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예금거래신고서에 기재된 예치 사유가 예치 당시 허위가 아니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범죄수익 은닉도 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정씨가 사용할 말을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정씨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해 사실상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말 계약 과정에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씨와 (마주인) 안드레아스의 마필 교환 계약 체결에 동의하거나 묵인했다”며 64억6300만원 상당을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봤다. 최씨 지원 자체가 뇌물공여 목적이었으니 말을 사고판 과정도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논리다. 다만 차량 구입 대금과 말(살시도) 구입 대금 및 보험료 등 13여억원은 무죄라고 봤다.
이 부회장에게만 적용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죄)은 유죄로 나왔다. 이 부회장이 2016년 12월6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와 정씨를 알고 있었는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몰랐다고 대답한 데 따른 기소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박 전 대통령이 말하는 재단이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설립·운영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대통령 출연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에 관해서도 최지성 피고인 등에게 사전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론해 적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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