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내달 말 시작될 듯…2018년 상반기 최종 판결

입력 2017-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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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향후 재판 일정은



[ 이상엽 / 김주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특검과 삼성,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혀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선고 직후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판단)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한다”고 답했다. 특검도 선고 직후 대변인 명의로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2심은 9월 중순이나 말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과 3심 판결은 1심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60명 가까이 되는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했기 때문이다. 2심에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보충할 것이 있는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법조계에선 2심은 연내,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판결은 이 부회장이 2월28일 구속 기소된 지 거의 6개월 만에 나왔다. 3월 첫 공판준비 절차와 4월7일 정식 재판이 본격 시작된 이후 매주 2~3회씩, 총 53회의 공판을 연 끝에 재판의 1차 레이스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된 이후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무렵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의혹을 부인했다. 특수본으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아 공식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을 정조준했다.

이 부회장이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성을 전제로 뇌물을 주고받은 공모자로 판단한 특검은 ‘재수’를 거쳐 올해 2월1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2월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전직 삼성그룹 임원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상엽/김주완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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