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삼성 '망연자실'

입력 2017-08-25 17:49  

1심 법원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죄 등 모든 혐의 인정…삼성 "즉각 항소할 것"



[ 박해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 네 명에게도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삼성은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열린 이 부회장 1심 선고공판에서 다섯 개 혐의 중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네 개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는 특검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용으로 건넨 72억9427만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부금 16억2800만원 등 89억2227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204억원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 승마 관련 지원액 중 5억원도 무죄 판결했다.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다.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처분 주식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추진 등 개별 현안을 청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추진 사실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부정 청탁이 없었지만 승계를 염두에 두고 간접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의사결정을 했다”며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최씨와 딸 정씨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공모’도 인정,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양측은 모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를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측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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