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숙자는 감시인으로 고용
[ 고윤상 기자 ]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노숙자들을 꼬드겨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상 영리목적 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최모씨(68)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3년 10월 직원을 시켜 서울 영등포 일대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해 자동차에 태워 데려온 뒤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노숙자가 퇴원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강제로 병원 폐쇄 병동에 입실시킨 혐의(정신보건법상 퇴원요구 불응 및 형법상 감금)도 받았다. 또 이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실제 노숙자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병원 감시인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은 “노숙자를 유인해 입원시켜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혔고, 환자의 퇴원 요청을 받고도 퇴원시키지 않고 감금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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