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웃이냐?…부천 신세계백화점 설립 둘러싸고 부천-인천 갈등 '점입가경'

입력 2017-08-25 19:11   수정 2017-08-26 05:42

김만수 부천시장, 인천시 작심 비판
"인천시, 청라 스타필드는 승인해주고 부천에 백화점 설립 반대는 이중잣대"
이동현 부천시의원은 '1인 시위'

난감한 신세계백화점
정용진 "지자체 갈등 해소돼야 사업…기다리라 하면 끝까지 기다리겠다"
부천시 "이달말까지 부지계약 먼저"



[ 안재광 기자 ] 경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현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인천시청과 부평구청을 오가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웃 동네’인 인천시 소속 정치인들을 겨냥한 시위다. 그는 유정복 인천시장(자유한국당)뿐 아니라 같은 당(더불어민주당)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지역구인 인천 청라에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해주고, 이웃 동네 부천에 와서 백화점을 못 짓게 훼방 놓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는 “이게 이웃이냐”며 규탄했다. 김만수 부천시장도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은 (대형 쇼핑몰 입점이) 되고, 부천은 안 된다는 식의 인천시 행정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백화점 설립을 놓고 인천시와 부천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되고 부천은 안 되고

부천시 정치인들이 ‘폭발’한 것은 지난 18일 인천시의 스타필드 청라 건축 허가 결정에서 비롯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세계가 청라국제도시 16만5000㎡ 부지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짓겠다는 건축계획을 승인했다. 인천시 주민들이 입점을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인천경제청 측 설명이다. 스타필드 청라 부지 규모는 국내 최대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11만7990㎡)의 1.4배에 달한다. 신세계는 2020년 스타필드 청라를 완공할 계획이다.

부천 쪽 정서가 좋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스타필드 설립을 부천시가 먼저 추진했다는 점이다. 20년 가까이 방치된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7만6034㎡ 부지에 스타필드 부천을 지을 계획이었다. 2015년 9월 신세계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탓이었다.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상권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접한 인천 부평구·계양구 상인들이 크게 반발했다.

신세계는 계획을 틀 수밖에 없었다. 상인들과 품목이 거의 겹치지 않는 백화점을 짓기로 했다. 개발 부지 면적도 절반 가까이 줄였다. 3만7374㎡로 축소했다. 부천시도 여기에 동의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계획도 가로막고 나섰다. “백화점 설립도 안 된다”고 버텼다. 부평구·계양구 일대 상인들과 구청장들, 인천시의회 의원들,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까지 입점 철회를 압박했다. 부담을 느낀 신세계는 지난 5월로 예정됐던 토지 매매계약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스타필드 청라 건축을 승인하자 부천시가 폭발한 것이다.

“부지계약 먼저” vs “지자체 협의 먼저”

부천시는 오는 30일 이전까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 승인을 부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믿고 땅부터 사가란 것이다. 신세계 측에 이날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115억원의 이행보증금과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을 토해내고 손을 떼라는 압박도 하고 있다. 무기한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부천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봉합하기 전까진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판단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 행사에서 “부천 지역 단체장 간 분쟁과 갈등이 해소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고, 기다리라 하면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부지 매매계약 시한을 더 달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신세계는 땅만 구입한 뒤 막상 사업은 못 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 점포 개설 시 인접 지역 지자체장과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천시 동의 없이 백화점 운영은 불가능하다.

지자체에서 대형 상업시설 용도로 땅을 판 뒤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선례도 있었다. 서울 상암동 롯데쇼핑몰 부지와 광주광역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등은 사업자가 땅을 산 뒤에도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주변 상인들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롯데마트 두호점은 2013년 건물을 완공했지만 영업허가를 받아내지 못해 4년째 방치돼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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