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판 워터게이트'…마잉주 의회도청 혐의 무죄 판결

입력 2017-08-26 11:26  

'대만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던 마잉주 전 총통의 정치인 도감청 의혹 사건에서 마 전 총통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전날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및 기밀유출 혐의로 기소된 마 전 총통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측은 재판부의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곧 항소키로 했다.

마 전 총통은 검찰에 입법원 사무실을 도청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마 전 총통이 국민당내 정적인 왕 전 원장을 도청했다는 의혹은 '마왕(馬王) 정쟁'으로 이어지며 당시 집권여당인 국민당의 내부분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 전 총통에게 "기밀유출 행위와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총통 자격으로 헌법에 부여된 권한쟁의 처리권에 따라 행정원과 입법원간 분쟁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행위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도청 교사 혐의 역시 검찰측의 입증자료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 전 총통은 지난 3월 이 사건과 연관된 또다른 기밀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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