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관내 영상단지 예정지로 이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바로 옆 인천 부평·계양구의 반발로 어긋나면서 결국 청라에 빼앗기게 됐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신세계를 염두에 둔 백화점 유치마저 부평·계양구 상인들 반발과 구청장,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까지 가세한 압박으로 어렵게 되자 인천시와 해당 구청 비판에 나섰다. 김만수 시장이 기자회견에 나서고, 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이 같은 당 부평구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인 사연이다.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태도에서 비롯된 딱한 갈등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며 일방 막으면서 상권 활성화, 지역개발 같은 명분으로 유치에도 열을 올리는 게 지자체들 행태다. 지역기반 정치인들이 그때그때 논리로 기업에 일관성 없는 압력을 넣는 것도 흔한 모습이다. 지난해 법제화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 점포시설을 세울 경우 인근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아예 의무화할 정도다. 유통산업의 법과 정책, 지자체 행정이 모순덩어리다.
이런 ‘소(小)지역 갈등’이 갈수록 더할 것이라는 게 문제다. 인천과 부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세원 확충을 꾀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갈등을 키웠을 것이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수록 갈등 양상도 다양해지고 복합적이게 마련이다. 과거 쓰레기매립장 이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인천시의 다툼 등 ‘님비 갈등’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내년의 지방선거도 지역갈등을 부채질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보는 안목으로 지방발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를 이루려면 지방재정의 강화나 권한 이양만으로는 어렵다. 지방의회의 조례권 남용을 막고, 유통산업의 경우 입법 규제를 전면 폐기하는 식의 발상 전환도 필요하다. ‘인센티브 재정 지원’으로 갈등 현안의 자율 해결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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