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할인 막은 고어사에 과징금 36억

입력 2017-08-27 19:07   수정 2017-08-28 06: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임도원 기자 ] 방수·방풍 등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제작한 의류나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고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어텍스 원단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 본사, 고어 아태지역본부, 고어 코리아 등에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고어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고어는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가 고어텍스 원단 완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면 이 회사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고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제작한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 이를 따를 것을 강요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고어는 계약서에 대형마트 판매 제한 방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키지 않고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