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어텍스 원단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 본사, 고어 아태지역본부, 고어 코리아 등에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고어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고어는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가 고어텍스 원단 완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면 이 회사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고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제작한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 이를 따를 것을 강요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고어는 계약서에 대형마트 판매 제한 방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키지 않고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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