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남편, 딸 재산 수년간 허위신고"

입력 2017-08-27 19:10   수정 2017-08-28 06:48

윤상직 의원 "증여세 탈루 의혹"


[ 김주완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3기)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이 후보자 내외가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변호사가 판사 시절인 2014∼2016년 재산 신고에서 장녀의 해외 재산을 일부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2세 장녀는 2014년 영국 유학을 가며 해외체류 자격 유지 등 명목으로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 현재 잔액은 8만2361파운드(약 1억2000만원)다. 사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장녀의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은 “법원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됐다”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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