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를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입력 2017-08-28 11:39   수정 2017-08-28 11:47

도시재생 사업에서 원주민들이 소외되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돼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탁형 도시재생회사(CRC)’를 활용해 지역공동체 자산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토정책 브리프의 ‘신탁형 도시재생회사를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지역자산화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의 공유와 지역 내 순환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치 상승 이익이 지역공동체에 귀속돼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자산화를 위한 조직으로 신탁형 도시재생회사를 설립,지역의 부동산을 개발·임대·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필요, 주민 대표성, 지역공동체의 소유권 확보 등을 신탁형 도시재생회사 설립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초기에는 신탁형 도시재생회사를 중심으로 지역자산화를 모색하지만 향후 자산의 신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자산화신탁’과 도시재생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재생회사’로 분리해 자산과 기금을 쌓는 축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지역자산화를 위해 지역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 조직으로 민간-정부-지역공동체가 공동 출자하는 신탁형 도시재생회사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탁형 도시재생회사는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출·투자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금융, 세제, 법·제도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이 같은 성과가 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지역자산화신탁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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