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거에도 정파 대변 인물 임명"
[ 유승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한 것을 집중 공격하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이 후보자는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 선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선언을 했다”며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인사청문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 17조는 “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비판에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등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며 “지지 선언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선·후배 법조인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같이했다”고 해명했다. 또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을 합법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관은 철저하게 정파성을 대변하는 인물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는 얘기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이 후보자 부부는 2007년 8월 이 아파트로 전입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담동 아파트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분당 아파트 전입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청담동 아파트를 매도한 2012년엔 양도세 면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없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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