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방법론이다. 전임 정부들도 보건의료의 잠재력을 모르지 않았다. 산업으로서 보건의료에 눈을 돌린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왜 보건의료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신산업으로 키우는 데도 실패했을까.
토론회 참석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인프라 미흡, 투자 부족, 제도 미비, 부처 간 장벽 등을 지적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제기한 것은 규제 문제다. 선진국이나 경쟁국에서 허용되는 투자개방형 병원만 해도 그렇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시동을 걸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규제 타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제한적인 영리 자회사 허용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나라 밖에선 다 되는 원격진료도 시민단체, 노조,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시범사업만 반복하며 날을 지새우고 있다. 이들은 대안으로 판독의료 분야를 키우자는 제안이 나와도 반응이 없다. 보건의료를 조금이라도 개혁하려고 하면 죄다 의료 민영화로 몰아가는 ‘공공의료 근본주의’에 막혀 되는 일이 없다. 게다가 건강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기세포 등 연구개발은 생명윤리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 공공성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규제를 고집하는 한 일자리도 신산업 육성도 어렵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혁신성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는 앞의 정부들이 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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