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진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조사 대상에 성역은 없고 필요시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 간담회 자료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관이 진상조사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5일 발족한 진상조사위에는 백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 청장은 “원활한 조사 협조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개인이 사건과 연관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훈령상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조사위의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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