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불 번져 이웃집 태워도 원인 모르면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7-08-28 19:07  

대법 "관리 잘못 증명 안돼"


[ 고윤상 기자 ] 아파트 한 집에서 난 불이 옆집까지 번져 피해를 줬더라도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집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 간의 다툼이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판결은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불이 시작된 집 가구주 이모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267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측이 진 1·2심을 깨고 이씨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초의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씨 집에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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