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빈부격차 줄일 '공동세' 도입한다

입력 2017-08-28 19:10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밝힌 김부겸 행안부 장관
대통령에 업무보고…지방소득세 등 공동 활용 추진
김동연 부총리도 "지방재정 골간 바꿀 것" 한 목소리
'부자 지자체' 거센 반발에 입법 과정서 진통 클 듯



[ 백승현/박상용 기자 ]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세’가 도입된다. 연간 3000억원 규모인 지역상생 발전기금 규모도 늘어난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처방전’ 얼개가 공개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토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역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지방이 필요로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세’ 도입이다. 공동세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간에 특정 세목을 지정해 공동세로 걷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 공동세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방 재정의 골간 자체를 바꾸기 위해 행안부 및 지방과 주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동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하고 있다. 공동세를 도입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 쉬워지고 소득과 소비 변화에 따른 세수 확보도 용이해진다.

공동세 도입 취지는 서울, 성남 등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인구와 기업이 적어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를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재산세를 공동세화했다. 당시 자치구 세원을 서울시에 내놓게 된 강남, 서초, 송파구 3구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동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분에 대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큰 방향만 세워진 상태”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이 될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이 될지는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문턱도 높다. 행안부의 지방분권 대책의 핵심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다.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를 앞으로 7 대 3, 나아가 6 대 4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세 비중 확대는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다시 발의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문제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권한을 몰아줘야 하는 문제”라며 “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연간 3000억원 규모인 기금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 9월부터 시민단체, 일반 국민, 학회 등이 참여하는 재정분권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조직 운영에서도 지자체에 결정권을 대폭 넘기기로 했다. 각종 기구의 실·국수, 정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전문성 부족이 지적돼온 지방의회의 입법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반면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안전 선진국’을 목표로 국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현 정부 임기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두 배 수준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국민이 안전점검·신고·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포상금·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스쿨존 범칙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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