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탑, 의경 강제 전역…사회복무요원 된다

입력 2017-08-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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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지난 28일 의경 신분을 박탈 당하고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탑은 육군 본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 받았다. 탑은 의경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 일수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근무지와 복무 일자에 대해 전달받지 않았다"며 "탑 씨는 현재 조용히 자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9일, 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서희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포기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탑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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