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11억6천만원 피소…골드마크 측 "주식 받고 약속 위반"

입력 2017-08-29 14:41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로부터 피소 당했다.

29일 (주)골드마크는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골드마크 측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이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면서 "하지원은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회계법인을 통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 "하지원은 골드마크 측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하지원이 위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지원은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으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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