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 예산 가운데 500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긴급 충당한다. 예술인에게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을 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를 신설해 여기에 내년 예산 15억원을 할당하는 내용도 있다. 문학 작가들이 사례비를 받고 지역 내 작은 서점에서 주민에게 문학을 가르치도록 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도 새로 만들어 1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지출이 큰 건은 문예진흥기금이다. 당초 이 기금은 공연장 박물관 등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모금했으나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한 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서 주로 충당해왔다. 이후 불입액이 적어 고갈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향후 2~3년 동안 국고 2000억원 이상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고가 아닌)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단’ 설치·운영을 신설해 4억6000만원을 할당했다. 법률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해 저작권 관련 계약부터 유통단계까지 영세한 창작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단에서 저작권 표준계약서 가이드 마련 및 저작권 거래 동향도 분석·제공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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