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건보료 부담 완화"

입력 2017-08-29 18:29  

김현미 장관, 핵심정책토의

장기임대 주택비율 9% 목표
다주택자에 당근책 제시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김진수 기자 ]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교통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2022년까지 장기임대 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9%로 높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4.5%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6.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5.4%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건보료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하면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세종,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안전 등 테마별 특화 스마트시티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 정책은 그동안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980~199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급속히 노후화되는 도시철도 개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정부가 나서서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으로 적자가 누적돼 시설·안전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 고령자 무임수송 등이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운영·관리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나선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친환경차 통행료를 50% 감면해준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도로공사에 맡기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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