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재차 주문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재차 대책 마련을 강조한 지시”라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한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 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 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 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몰카 유통과 촬영 단계별 범죄행위의 단속·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도 더욱 강화하는 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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