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쓰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사건의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며 피고인 측 동의를 받아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하려는 취지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고 짧게 의견을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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