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규 분양때 사전신청자 모집행위 금지

입력 2017-08-30 08:36  

국토부,한국주택협회 등에 지침공문 보내
"사전 예약방식이 투기 악용된다는 판단"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사전신청자 모집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예약 방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주택 분양 시 사업 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 행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자가 선정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내집마련신청' 등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이전 또는 종료되기 전에 주택공급 신청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 신청, 사전예약 등)을 신청받거나, 청약금(계약금, 증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법령 위반이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내집마련신청을 효율적인 미분양 해소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전부터 방문객들로부터 내집마련신청을 받고 일반 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을 내집마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100만∼1천만원의 청약금을 받기도 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되면 웃돈(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 '떴다방'들이 수십 장씩 사전 분양 신청서를 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사전신청자 모집행위에 대해 1차 위반때는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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