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위한 방안 마련해야"

입력 2017-08-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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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정당에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제도 입법화를 앞두고 재계를 대변해 국회에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 회장은 각 정당에 제출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먼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히 단축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이런 안을 내놨다.

대법원 판결이나 기존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장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서 이를 넘겨 일을 시키는 기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속에 납기 차질을 빚거나 설비 증설, 교대제 개편 때 애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임금의 범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범위를 조속히,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자"고 건의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양극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액 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개선'이란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고임금 근로자도 덩달아 임금을 올려야 할 수 있고, 호봉제 기업의 경우 호봉 테이블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기업은 임금총액을 보전하면서 임금 항목 단순화에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6년째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화와 의료 분야 등 특정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제단체에서 국회에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처음"이라며 "입법 과정에 경제계의 입장이 좀 더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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