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따복택시에 참여한 46대의 개인택시가 모인 가운데 용인따복택시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운행은 내달 1일 시작된다.
따복택시란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서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택시를 말한다.
용인따복택시 시는 먼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의 10개 마을, 백암면의 2개 마을 등 12개 마을에서 따복택시를 운행한다.
이들 마을의 65세이상 주민과 장애인(중증장애 제외), 임산부, 초·중·고생은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따복택시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노선형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방식으로 용인앱택시 또는 무인콜서비스인 1566-0440로 부를 수 있다.
운행은 거주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초·중·고교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승차시 1200원만 내면 된다. 주민 4명이 탈 경우 1인당 300원이면 면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용인시내라도 거주지 면사무소 관할 이외 지역으로 갈 경우엔 시가 3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은 원삼·백암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학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 그 외 주민에겐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을 전화로 제공하며 사용 후 잔여 쿠폰수도 문자로 뜬다.
시는 따복택시 운행을 위해 지난 2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따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인 원삼면과 백암면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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