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종교인 과세 방안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종교별로 처한 상황을 반영하겠지만 과표 기준 자체를 종단별로 달리하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교마다 보시, 헌금 등 사례금을 받는 방식이 다른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종교인도 많이 계실 것 같다”며 “그런 분은 오히려 근로장려세제(EITC)를 향유할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승 총무원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기본”이라며 “다만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급여를 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형편에 맞춰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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