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대는 통상임금·일비는 고정성 없다"
2011년 10월 조합원 소송 부담금 4200억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인정 받지 못하면서 올 하반기 경영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아차가 우려했던 대로 조 단위의 비용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법원은 31일 기아차 근로자들이 2011년 10월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한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요구 등이 회사 경영과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신의칙 인정에 기대를 걸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조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충족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조합원 2만7000여명이 2011년 10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고 청구한 1조926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 규모는 낮아지게 됐다.
기아차에 지급을 명령한 42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대표 소송으로 주장한 3년치 임금 소급액 1조1000억원을 이 비율에 적용하면 기아차 부담액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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