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신의칙 불인정 유감...항소할 것"

입력 2017-08-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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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조원 안팎 재정 부담 예상
"3분기 적자 전환 불가피"




기아자동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이 같은 판결 결과에 따라 사측이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조합원 2만7424명이 2011년 11월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금액이다. 여기에 2014년 10월 근로자 13명의 대표소송 판결 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및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등 모두 5년10개월분을 합산하면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기아차는 추산했다.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도 포함된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3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이중 2분기는 4040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적자 전환을 피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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