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소급분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원소송금액(1조 926억원)의 약 3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금액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 증권사 조수홍 연구원은 "이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3년치 소송에 대한 판결이며 이후 제기된 대표소송(2011년 10월~2014년 10월)과 이후 2017년 현재까지의 기간 경과분 등을 고려했을 때 기아차가 3분기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 설정액은 약 1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큰 규모의 금액이지만, 기아차의 2분기말 순현금(약 9930억원) 규모를 감안한 재무적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또한 항소 등이 진행될 것임을 감안할 때 당장 현금유출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무적인 영향보다는 이번 판결이 임금체계에 대한 기준점이 되면서 올해 노사협상이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려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대차 등 기타 계열사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이 불확실성 요인"이라며 "현대차의 경우 신임 노조지도부 선출 등으로 올해 실질적인 임단협이 추석 이후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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