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성과연봉제 축소… 4억5000만원 성과급 반납

입력 2017-08-31 16:26   수정 2017-08-31 16:42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받았던 성과급 4억50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 지침에 따라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를 새 정부가 철회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예보는 31일 노동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후속 조치에 합의했다. 예보 직원들은 지난해 4월 금융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월 기본급의 2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지급액은 직원 1인당 평균 5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 6월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방침을 내놓으면서 예보 노사는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반납하는 성과급은 추후 정부 지침에 따라 활용처를 정할 방침이다. 예보는 아울러 부서장급 미만 직원 285명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지난해 4월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최대 1.25%포인트 차이를 뒀던 기본급 차등인상안을 폐지하고, 최대 27%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던 업무성과급 차등지급률도 최대 13%포인트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부서장급 이상 간부(72명)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예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했다. 8월에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 금융공기업 중 아직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은 곳은 주택금융공사뿐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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