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드 보복 피해 명확하지 않다지만…
[ 장창민 기자 ] 법원은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문을 통해 현대·기아차의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피해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기아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올 상반기 중국 차 판매량이 반 토막 난 데다 협력업체들은 최대 6개월째 납품대금마저 못 받아 고사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사진)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합작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가 베이징현대(합작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협력사들의 납품대금을 최대 6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본지 8월31일자 A1면 참조
정 사장은 베이징차와의 갈등에 대해 “중국 베이징차 측이 합작사 협력업체에 20~30%가량의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며 “그렇게 되면 현대차를 따라간 150개 이상의 협력업체는 다 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 합작사는 50 대 50 구조여서 일방적인 건(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베이징차는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경영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로 현대차 측에 한국 부품사의 납품 단가를 20% 이상 깎아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현대차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현지 한국 협력사들은 4~6개월째 수천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자동차 판매 급감에 대해서도 답답해했다. 그는 “(중국 사드 보복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으냐”며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 측이 사드 사태를 빌미로 현대차와 한국 협력사들의 힘을 빼고 결국 자국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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