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조교는 노동자일까, 학생일까

입력 2017-08-31 19:27   수정 2017-09-01 06:40

동국대 '노동자 지위' 논란
"퇴직금 받으면 장학금 환수"…대학측 '고발취하 종용' 메일

조교측 "장학금 받을 당시 신분·수령 조건에 문제 없다"
교육부는 "법률 검토 해봐야"



[ 이현진 기자 ] 대학원생 조교는 학생일까, 노동자일까. 조교의 퇴직금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당한 동국대가 대학원생들에게 “노동자 지위가 인정되면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알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로서 퇴직금을 받으면 학생으로서 받은 권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동국대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 메일을 보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학은 고발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다만 행정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소급해 납부하고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은 장학금과 연구비를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4대 보험을 보장받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겠지만 장학금과 BK21 연구비 등은 반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4대 보험 가입자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주지 않는다. 대학 측은 퇴직금을 받을지 말지 선택하고 고발취하서를 작성해 1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다. 취하서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같은 사안에 다시 사건(고발)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조교들은 학교가 장학금을 무기로 고발 취하를 종용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학원생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받을 당시 대학원생 신분이니 수령 조건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따져볼 수 있도록 안내했을 뿐”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 관계자는 “4대 보험 가입자에게 장학금 등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학업에 전념하는 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조교는 학업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반환 여부는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대학원생 조교도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임봉준 동국대 이사장(법명 자광 스님)과 한태식 총장(보광 스님)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대학원생 조교에게 퇴직금 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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