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자 퇴직수당 상한 도입
노동시간·임금 조정 등 협상권
산별노조서 개별 사업장으로
노동계 반발…12일 총파업 예고
[ 양준영 기자 ] 프랑스 정부가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산별노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노동 규제를 완화해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주요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와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은 31일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시간·임금 등에 대한 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산별노조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환원하고, 부당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이 담겼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제소할 수 있는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표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국적 기업이 손실을 보는 사업장의 폐쇄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노동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나친 노동 관련 규제와 근로자 과보호 때문에 프랑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각료회의를 거쳐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의회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으로 추진해 의회에서 이미 통과됐다.
프랑스 제2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은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CGT 위원장은 “모든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예정대로 총파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대 노동단체인 온건 성향의 민주노동총동맹(CFDT)은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총파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수십 년간 프랑스의 좌·우파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개혁안은 희석되고 말았다”며 법 시행까지 진통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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