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도 분명히 하라

입력 2017-09-01 17:57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통상임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야 정치권도 “조속히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2015년 9월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당시 합의한 ‘통상임금 입법화’ 작업이 2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 기회를 ‘배’(기본급)보다 ‘배꼽’(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더 큰 기형적 임금체계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 기업들처럼 성과급과 직무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해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도요타와 폭스바겐 등 상당수 글로벌 자동차업체는 직무성과급이 임금의 30~40%를 차지한다.

통상임금 못지않게 최저임금 기준을 재정립하는 일도 시급하다. 한국은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지급하는 상여금과 휴일수당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실질임금 반영률이 6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주요 경쟁국은 실제 받는 금액인 실질임금을 거의 다 반영한다. 프랑스와 영국은 상여금과 휴가비, 미국과 일본은 숙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일본 호주 독일 등은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보완장치까지 있다.

한국 정치인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이 그런 의문을 갖게 한다. 2013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기준인 ‘정기성·고정성·일률성’보다 더 포괄적으로 노조원에게 퍼주라는 얘기여서다. 다른 정당이라고 해서 나을 것도 없다. 역대 어떤 집권당과 정부도 통상임금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 입으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테니 기업들은 일자리 늘리기에 매진해달라”고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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