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종교인 과세, 정부 돈 더 나갈수도

입력 2017-09-01 17:58   수정 2017-09-01 17:59



























지금껏 과세의 성역에 머물러 있던 개신교·불교 성직자들에게도 2018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 여야 의원 25명은 과세 시점을 다시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9일 대표 발의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그간 종교인은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인데 과세는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해온 불교·천주교계 또한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종교인의 소득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신도들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로 부과한다.

종교인 소득 과세란 종교인 (성직자)이 종교단체로 부터 받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같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잔액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종교인에게 과세하는게 아니고 목사등 성직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대상 종교인은 약 20만명, 정부가 추산하는 종교인 과세 세수 효과는 연간 100억~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교인 과세로 세수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인 다수가 저소득자인데다 소득 80%가 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 실제 과세액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조3000억원의 근로소득세가 더 걷혔지만 반면 EITC 확대ㆍ CTC 신설로 연간 1조7000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워킹푸어’(일하는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즉 직장인에게서 더 거둬들인 돈이 저소득 종교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기준 최고액은 21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재산기준도 1억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저소득 종교인들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게되면 정부에서 받아가는 돈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종교인 과세, 정말 힘겹게 시작한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그 의미가 크다.

종교인들도 당당한 납세자가 된다. 게다가 근로장려세제로 재정지원도 받게 되면 양수겸장 아닌가.

그렇지만 '유리알지갑' 직장인들은 정부에 박수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