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추가소송 추진

입력 2017-09-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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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1·2심 패소한 현대차 노조도 회사에 더 내놓으라 할 듯



[ 강현우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관련 추가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통상임금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 측에 기아차 근로자들이 받는 만큼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움직임이다.

기아차 노조는 1일 “회사 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 해결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연 75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2014년 총 6년간의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기아차 노조가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의 체불임금 소급 지급 △향후 발생할 연장근로수당 인상 등 크게 두 가지다. 노조 관계자는 “오는 4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추가 소송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와 달리 2심까지 패소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합의 과정에서 기아차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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