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평시 운영하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정보공유, 주요 사항 보고조치 등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국가기반 및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 태세를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시·군·구는 관내 주민대피시설과 비상시 필수 비치품목 등을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비상발령 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소방청에는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라고 하달했고 경찰청에도 비상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사이버테러, 유언비어 유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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