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다르다" 호소해도… 이해진, 결국 '대기업 총수'

입력 2017-09-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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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 임도원 기자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전 이사회 의장·사진)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의 개인 소유 기업과 친족 기업 세 곳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7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에 네이버가 새로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이 전 의장이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는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다. 회사와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네이버는 실적 개선과 17개 계열사 신설 및 인수 등에 따라 지난 1일 기준 자산총액 6조6000억원으로 올라서며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넘겼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14일 공정위를 찾아 네이버의 지배구조는 기존 대기업과 다르다며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네이버 외에도 동원 SM 호반건설 넥슨 등이 새로 지정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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