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체제서 약발 떨어진 야당의 '보이콧 카드'

입력 2017-09-03 18:23  

거대 여당 독주 막던 극단투쟁
국민의당·바른정당 동참 안하면 국회 부분 파행…실효성 약화



[ 이재창 기자 ] 국회 보이콧은 야당이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한 극단적인 투쟁 방식이다.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 때 주로 꺼내드는 카드다. 그렇다고 야당의 전유물은 아니다. 거대 양당이 협상하는 양당 체제에선 나름대로 효용성 있는 카드였지만 여러 정당이 타협해야 하는 다당제에선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5월 출범한 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잦아지고 있다. 한국당이 지난 2일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기로 한 게 세 번째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18일 야당의 반발속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바른정당과 함께 국회 일정에 불참했다. 한국당은 7월4일에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바른정당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 국민의당이 7월6일 가세함에 따라 1주일 정도 추경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엔 여당인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1주일간 보이콧하는 이례적인 사태도 있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의 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해서다.

‘구시대 정치’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새정치민주연합) 이 카드를 자주 썼다. 2014년 11월 정부·여당의 누리예산 대폭 삭감에 반발해 국회 일정 불참을 선언했다. 2015년 6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1주일 가까이 국회 일정에 불참했다. 같은 해 11월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3일간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야당의 ‘보이콧 정치’는 원내 4당체제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당 체제에서 야당이 주로 썼던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3당이 참여하는 국회에 ‘나홀로’ 불참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당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체제에서는 야당의 보이콧 카드가 ‘여당이 독주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측면이 있었다”며 “야당이 국회 일정에 불참하면 국회가 올스톱돼 여당엔 상당한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4당 구도는 다르다. 캐스팅보트를 노리는 제2야당 국민의당과 3야당 바른정당의 생각이 다르다. 한국당이 고립될 우려가 있다. 부담이 적지 않다. 한국당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이재창 선임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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