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내년 7월21일부터는 모든 가맹점이 등록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대금 결제는 단말기에 카드를 긁는 방식의 MS(자기선)카드와 단말기에 꽂아서 쓰는 IC카드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지금은 MS방식 또는 MS·IC카드 겸용 단말기를 써도 되지만 내년 7월부터는 IC카드 전용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결제 단말기의 37%가 여전히 MS 방식”이라며 “내년 7월 이후 MS방식 등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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